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주동명중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

학교규칙

메인페이지 정보공개학교규칙학교규칙

학교규칙

진주동명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진주동명중학교(晉州東明中學校)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454-25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은 두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여름방학종료일)까지,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기 중 한 학년을 자유학년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년의범위 등 자유학년의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11일)(단,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3.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4.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5.학교장이 정하는 재량 휴업일

②제1항 제3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9조(학생 정원)

① 본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에의한다.
②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졸업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진주교육지원청 장학자료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본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진주동명중학교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정할수 있다.
⑤ 학교장은 자유학년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한다.
⑥ 제⑤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연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 책임하에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시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으로 학교장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휴업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10일을초과한 날의 출석 처리는 미인정 결석으로처리한다. 이 외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정한다.

제14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학기마다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유학년제에 해당하는 학년의 해당학기 정기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과목별평가는 과정평가를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술한다.

제15조(과정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는 명예졸업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제16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초등학교 6년 과정을마치고 졸업한 자
2.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에서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특수교육자 등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제17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허가)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재취학)

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재취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면제)당시의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통합운영)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당시 학년 이하로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경우는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0조(전입학 및 편입학)

① 본교에서 전입 및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학교장이 허가하며, 취학 인원은 학생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편입학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할 수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서류 심사에 의해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해 학교의 장이입학·전학 또는 편입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과 다르게 편입학학년을 원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2. 다른 학교에서취학의무의 유예·면제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에유학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
3.일반·특례 편입학 및 전입학의 정원 외 총 허용 인원은 정원의 5%(제20조1항과통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서류)

① 학교장은 전·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의 장에게 즉시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타교전학)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정 희망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배정받고 전학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3학년은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 계획에 따라한다.

제6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정원외 관리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의사의 판정을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자
2.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자
3.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4.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③ 취학의무 유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학교에서 정한 수업일수의 1/3을 넘는 행방불명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이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④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절차 등은 아래 각 호와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를접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자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수업일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 통합운영)를 구성하고 각 항에 따른 운영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에따른다
① 중학교 미취학(입학) 학생에 대안 관리 대응
②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③ 전출 이후 미전입한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④ 입학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등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4조, 제5조, 제8조,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하거나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7조의 2(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 통합운영)(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교육과정위원회통합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 교사위원(각 교과의 담당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조기 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29조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학습비, 기타 수익자부담 교육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장학금)

① 학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또는보호자에게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서 심의하여해결하되,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그 의결에 따른 징계조치 결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회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학급교체, 가해학생 전학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제①항의내용과 근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생선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규정’에의한다.
⑤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⑥ 그 외 두발·복장 등 용모,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에 의한다.

제33조(훈육방법)

① 징계외의 학생지도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는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언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주동명중학교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5조(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조직 및 운영)

학생 자치활동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제3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학교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상급학교 진학 시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제3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교권보호위원회

제40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세부 운영 규정)

1. (목적) 이 규칙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진주동명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주동명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진주동명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 (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고교원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 (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당사자의 출석) 1)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2) 위원장은 회의 전에 해촉, 제척, 기피, 회피 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에 관하여 위원이나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해당사항이 발생시는 회의 개의 충족인원이 성원 되는가를 판단하여 개의한다.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8. (의결 통보 및 처분 등) 1)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분쟁조정의 신청)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2)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분쟁조정의 개시) 1)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있다.
11.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통보하여야 한다.
12.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①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③ 조정의 결과
2)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3. (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수 있다.
14.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15. (회의록의 작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16.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7.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관련법)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9. 10. 17][법률 제16309호, 2019. 4. 16, 일부개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0.17.][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15, 일부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시행 2019. 10. 19.), (법률 제16309호, 2019. 4. 16. 일부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42조(구성)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이어야한다.

제43조(절차 및 기능)

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확인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③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가 된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한다.
1. 피해학생과 그보호자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확인
2. 학교폭력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서면확인 및 심의
⑤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1. 28.)(법률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에 따른다.

제14장 학칙 개정 절차

제45조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교규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7인 ∼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과학부모 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맡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6조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개정위원회는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문헌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관련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8.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1999년 12월 개정하여 2000년 1월부터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주임협의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04년 3월 개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학칙의 개정은 부장협의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정한다.

부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2011.3.18.)

제1조(개정시행) 이 학교 규칙은 2011년 4월 3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제27조의 4호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이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2년 6월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학교 규칙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교 규칙은 2013년 2월 개정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교 규칙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4년 3월 개정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6년 3월 개정하여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7년 3월 개정하여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8년 2월 개정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8년 4월 개정하여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20년 2월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개정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전체 공청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칙개정위원회의 심의검토 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20년 5월 개정하여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학칙의 개정은 학칙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받아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20년 6월 개정하여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칙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단, 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거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21년 8월 개정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칙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단, 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거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23년 3월 개정하여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이 학칙의 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칙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단, 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거친다.
제3조(보완)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