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주동명중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

학업성적관리규정

메인페이지 정보공개학교규칙학업성적관리규정

학업성적관리규정

진주동명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33호, 2023.2.10. 일부 개정) 및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2-18호, 2022.12.12.)」 시행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 2 조(기본 방침)

1.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2. 지역 및 본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본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업 성취도를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한다.
3.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 지필평가 : 교육부 훈령 제433호(2023.2.10.)에 따라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함. ‘서답형’은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논술형포함)이 있음.
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별도의 지침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교육부장관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지침 별도 안내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교과학습 평가 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등 보호자가 원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 참조
6. 교과학습 평가 자료 중 전산자료를 제외한 종이문서자료(문항정보표, 고사 원안, 답안지 등)는 학교에 5년간 보관한다. 수행평가의 중요 자료 학생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 등을 의미(영역별, 요소별 채점한 성적일람표의 기초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서 보관하며, 상급학교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7. 자유학기제 운영 학년에 해당되는 1학년 교과학습 평가는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구성·운영

제 3 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목적)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4 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간사는 성적처리 담당교사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및 기타 업무를 추진한다.
4. 위원의 수는 본교 통합위원회 중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에 따라 교과별 교무 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본교의 학업성적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5. 성적처리 담당교사는 평가관리 담당교사와 함께 평가 계획(종류, 기간, 횟수, 출제계획, 평가기준 등)과 평가문항 검토(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등)와 평가결과 분석 등의 업무와 고사 시행에 따른 제반 사무, 성적처리, 검토,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한다.
6.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7.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임무와 위원 배치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9.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5 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 비율 등의 계획,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리 관련 업무
8.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

제 6 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1.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문제 발생의 예방에 힘쓴다.
3. 정기 회의는 학기 초와 정기고사가 실시될 때마다 고사 실시 전에 개최하며, 분기별 최소 2회 이상 운영한다.
4.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 7 조(교과(학년)협의회 구성·운영)

1. 교과(학년)협의회는 교과(군)별 또는 학년별로 구성할 수 있다.
2. 교과(학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협의록을 보관한다.
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나. 문항 개발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설정
다. 채점 및 평가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라. 기타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 교육 추진

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 8 조(평가의 기본 사항)

1.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4. ‘단원/영역별 성취수준(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는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은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5. 교과 학습의 평가는 단순 지식을 묻는 선택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 해결력·창의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필요시 교과협의록을 보관한다.


제 9 조(평가 계획)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자유학년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요소 평가요소: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가정통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다.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라.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6.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으로 하되, 주당 2시간 미만인 교과나 수행평가 비율이 60% 이상인 교과는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모든 교과의 지필평가에는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 배점을 환산총점 환산총점: 학기말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100점
의 50% 이상 포함 수행평가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 비율을 환산 총점의 50%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의 모든 문항을 서술형(논술형 포함) 평가 문항으로 출제 한다. ※ 수행평가의 서술형 평가는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 배점 50% 이상'에 포함되지 않음.
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는 환산총점의 30% 이상 실시한다.
가. 수행평가 비율이 환산총점의 50% 이상 60% 미만일 때, 지필평가는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로 실시한다.
나. 수행평가 비율이 환산총점의 60% 이상일 때, 지필평가는 서술평평가(논술형 포함)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영역을 달리하여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한다.
8.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횟수, 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 비율은 위의 ‘7’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제 10 조(출제 및 시행)

1. 지필평가가.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출제한다.
나.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내용, 성취기준, 난이도, 배, 정답, 채점 기준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다. 동일 학년 동일 교과 담당교사 전원이 공동 출제를 하고, 문항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단, 동일 학년, 동일 교과 담당 교사가 1명인 경우 학교 내 동일 교과 교사 간 공동 검토한다.
라. 지필평가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의한다.
마. 문항정보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이 표시되도록 한다.
바. 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기준(답안, 인정답안, 점수 부여 방법 등)을 문항정보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 고사 원안·문항정보표의 정정 및 인정정답 등의 추가에 대한 절차는 학교장이 정한다.
아. 평가 문제 출제 및 검토는 다음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1)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2)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3)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은 별도로 제정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차. 평가자료(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는 학교에서 배부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작성(문항정보표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능)하고, 인쇄하여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작성된 문서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하며, 이동식 저장매체는 평가담당자가 관리한다.
카. 학생, 학부모의 요구 시 기출문제를 공개·열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기출문제 공개·열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문항 출제는 수행평가 출제 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완성형’과 ‘단답형’의 문항이 단순 암기력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행평가에 해당되지 않음.
나.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다.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을 마련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 교과담당교사는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세부 기준(배점)·반영비율, 기본점수 부여, 부분 점수, 장기결석자·장애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마. 수행평가의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범위는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사.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아. 실연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차.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확인
가.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등을 활용하여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한다.
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성적(채점 오류, 성적집계표 오류, 입력 오류, 재채점, 정답 오류 등)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정하되,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 처리하여 기결된 성적의 정정은 반드시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정한다.
라. 성적 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 문항정보표, 고사원안 등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기간은 교과별 평가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그 자료의 보관 기간을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바.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영역별·요소별 채점한 성적일람표의 기초자료, 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
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한다.


제 11 조(보안 관리)

>

지필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한다.
1. 평가 관리실
가. 평가관리실에 고사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의 보관함, 파쇄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를 설치한다.
다. 평가관리실은 이중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라. 평가관리실 보안책임자는 교감으로 지정한다.
마. 평가자료 보관함의 보안책임자는 교감 또는 교무기획부장으로 지정한다.
2. 출제
가. 평가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나. 보안관리 대책에는 출제 인쇄본 관리 및 보관함 보안관리 철저, 교무실 출입금지 및 출제기간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평가 시행 전 보안 관련 교직원(행정직원 포함) 연수를 실시한다.
라. 평가 자료(문항정보표, 고사원안, 정답지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마. 출제파일 및 평가 관련 자료는 학교에서 배부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를 이용하여 관리한다(개인 저장장치 사용금지, PC하드디스크 보관금지).
바.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교내 메신저, 메일 등)을 제한한다.
사. 평가자료(이원목적분류표, 고사원안, 정답지) 결재본은 평가관리실에 보관한다.
3. 인쇄
가. 고사기간 중 행정실 책임자는 평가관리실 보안 및 인쇄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나.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관리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평가(과목)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평가관리실 출입을 통제한다.
다. 평가지 인쇄기간 중 평가관리실에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라. 평가관리실에서는 평가원안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회송한다(원안지 수령 당일 인쇄 원칙, 1일 인쇄 초과분량 회송).
마. 평가지 인쇄 작업동안 평가 또는 교과 담당교사가 입회한다.
바.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고사원안, 문제지 및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사.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에 보관하고, 일과 종료 후 보안경비시스템을 가동한다.
아. 인쇄 작업 후 인쇄 담당자는 원지 및 파지를 즉시 파쇄한다.
4. 시행
가. 해당 과목 평가지는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한다.
나.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
다.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다.
5. 채점
가.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
나. 채점중인 답안지는 잠금 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
다.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 12 조(고사 원안 인쇄)

1.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행정직원 포함)를 실시한다.
2. 교과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 절차에 의해 학교장의 결재 후 인쇄를 의뢰한다(평가 담당 교사 → 평가 담당 부장교사 → 교감 → 교장).
3. 교감, 평가 담당 부장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및 문제지 인쇄,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정기 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에는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관련 시설(교무실, 학년실 등)에 대해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관리 책임자는 교감으로 한다.
5. 고사 원안 인쇄기간 중 평가관리실을 제한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하며, 평가 담당 부장교사가 적극 협조한다.
6. 인쇄기간 중 평가관리실 출입시 평가 문제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한다.
7. 평가 원안지는 수령 당일 인쇄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8.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한 장소에서 인수한 후,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즉시 소각·파쇄한다.
9. 출제 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고사 원안, 문제지 및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10. 고사 원안과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 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당직근무 또는 보안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제 13 조(평가관리실 설치·운영)

1. 학교에서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평가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평가관리실은 이중잠금장치,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등)를 설치한다.
3. 평가관리실에는 이중잠금장치가 된 보관함(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의 보관용), 파쇄기,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4. 제출된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의 열람, 문제지 매수 확인 등은 반드시 책임자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 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5. 평가관리실의 책임자는 교감으로 하며,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규정 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4 조(감독 교사 배정)

1.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유의한다.
2. 자녀가 재학 중인 교직원은 해당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한다.
3. 감독 교사는 고사실당 2명 배치를 권장하며, 감독 교사의 보조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2인 감독 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인 감독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 15 조(부정행위 예방)

1.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2.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고사의 시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분반, 학년간 혼반, 시차제 등교, 감독 교사 증원 배치 등).
3.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통신기기 소지(반입) 금지 예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등)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부정행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사 시행 전에 직원 연수를 철저히 한다.
6.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한다.
7. 시험지 유출을 비롯한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학생 부정행위자는 본 규정에 따라 해당학년 해당고사의 해당교과를 0점으로 처리하고, 학생선도규정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나. 교사 부정행위자는 평가 문제지 또는 답안지 유출, 성적 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처리되며 형사고발된다.
다. 학부모에 의한 부정청탁 행위가 의뢰되었을 경우, 교사는 즉시 거부하며 의뢰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다.


제 16 조(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1.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담당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폐기답안지는 회수한다.
2. 교과담당교사는 담당 교과 고사 종료 후 정답 및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답안지를 OMR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지도
나.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되,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거나(수정액 불가) 감독 교사로부터 새로운 OMR카드를 받아 재작성하도록 한다.
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는 청색 플러스펜, 볼펜, 수성펜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기재한다.

제 17 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
2.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정·오답 여부를 알 수 있게 채점하고, 채점 시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답안지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를 수정할 경우 채점 수정 문항의 정·오 표시와 점수 표기를 수정하여 수정자가 날인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단, 채점 중의 점수 및 정오 표시 오기는 채점자가 수정하여 날인한다.
4. 서술형(논술형포함)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과목의 담당교사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5. 채점하는 과정에서 인정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적용한다.
6.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답안지를 채점, 확인 등의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학생을 통한 전달 등으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채점 중인 답안지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성적 처리가 완료된 답안지의 보관은 평가관리실로 일원화한다.
8. 채점 결과는 교과담당교사가 공개하여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8 조(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의 성적, 평균점, 성취도 등을 고려한 성적 및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한다.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87호(19.11.22.) 일부 개정
등으로 인한 결시
나.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등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진학·취업 관련 고사 응시’ 등으로 인한 결시
라.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불가항력의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마.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 (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경조사로 인한 출석정지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바. 전·편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담당부서의 의견서 첨부)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경우의 결시
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시
카.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80% 인정점’을 부여한다.
가. 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함.
사.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1점’을 부여한다.
가. 미인정 결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시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시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제4호에 따른 결시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제6항에 따른 가정학습기간으로 결시한 경우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시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함.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시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결시한 경우
나.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이 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다. 고사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 영어듣기평가를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경우, 고사기간으로 처리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가.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한 고사 시간의 해당 과목
나.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5.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에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결석의 상황과 본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6. 지필고사를 1회 실시한 교과에서 결시한 경우는 해당학생이 취득한 수행평가 영역의 평균점을 기준고사의 기준 점수로 처리한다.
7.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인정점을 적용한다.
가.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1) 등교 중지 대상 학생 : 출석 처리(인정결석), 기준고사 원점수 기준 100%
2) 고위험군 기저질환 학생
가) 심각 단계 : 출석 처리(인정결석), 기준고사 원점수 기준 100%
나) 경계 단계 : 출석 처리(병결), 기준고사 원점수 기준 80%
나.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1) 일부 학생 결시
가) 일부 과목이 있는 경우 : 해당 학생이 치른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평가 평균점수
나) 응시 과목이 없는 경우 : 나머지 학생이 치른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
2) 학급, 학년·학교 단위 미실시 : 시험일정 조정 검토, 불가피할 경우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8.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시한 경우
가. 인정 대상
1)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시한 자
2)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시한 자
3)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시한 자
나. 인정점 부여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제 19 조(전입 학생의 인정점 부여)

1. 전입 당시 본교의 1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전재적교 편성과목과 본교 편성과목이 상이 할 경우, 전재적교 미편성 과목에 대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은 본교에서 실시 할 2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없을 때는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의 성적을 1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2. 전입 당시 본교의 2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2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해당자가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을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재적교 편성과목과 본교 편성과목이 상이할 경우 전재적교 미편성과목과 본교 편성 과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교과목 성향이 비슷한 전재적교 과목의 성적을 본교 1, 2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재적교의 일본어 과목이 본교에 미편성되어 있고 본교의 한문 과목이 전재적교에 미편성 되어 있을 경우 전재적교의 일본어 성적을 본교의 한문 성적으로 인정하여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3. 전입 당시 본교의 수행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수행평가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전 재적교의 수행평가 영역과 본교의 수행평가 영역이 상이할 경우 전 재적교의 수행평가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본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영역에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한 전 재적교의 수행평가 영역이 2개 이상이며, 그 중 하나라도 실시한 후 전입을 온 경우 그 점수를 본교 해당 과목에 대한 모든 수행평가 영역의 점수로 100% 인정한다. 만약 전재적교 및 본교의 수행평가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자의 1차, 2차 지필평가 합산의 평균점을 수행평가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 20 조(성적일람표 작성)

1. 학급 담임교사는 매 고사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교과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2. 교과담당교사는 채점 결과를 전산매체에 입력한다. 다만, 지필평가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실험·실습, 실기, 서술형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 성적 집계표)를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3.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다만,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하며,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21학년도 3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함. 과목평균은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함.
5.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수행평가 영역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는 등). 수행평가 배점(점수)이 30점이고, 반영비율 20%일 때, 수행평가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제 21 조(성취도 평정)

1.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 취 율 (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 취 율 (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2.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년에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학생에 대해 모든 과목의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을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4.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5. 고등학교 교양교과 성격의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목명과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는 'P'로 입력한다.
6.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고’란에 간략하게 입력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는 전입교의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란은 ‘P’로 입력한다.
7.‘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 등을 중심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교과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세부 입력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체육·예술 교과(군)은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한다.
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지양한다.
마. 전입생 중 전출교 편성·전입교 미편성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17) 전출교 기재 사항 반영 여부 심의 시 기재된 내용의 충실성, 유의미성을충분히 고려해야 함
7. 학기별 전 교과 학습 성취도가 모두 A 이상인 학생을 시상한다.

 

제 22 조(재취학, 전·편입, 전출 학생의 성적 처리)

1.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유예, 면제 학생 등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취학, 전·편입학 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나.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다.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성적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상황별 성적 산출의 세부 사항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시되지 않은 상황은 제19조에 따른다.

구분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성적 산출 방법
원적교 재취학,전·편입학교 원적교 재취학,전·편입학교
기본 원칙 x x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전·편입학교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x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전·편입학교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x x x 인정점*+재취학,전·편입학교 2회고사*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교의 2회고사를 기준으로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모든 평가성적 미비 x x x x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 결정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라. 가~다 호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송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다.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5.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학생은 유예·면제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6. 재취학, 전·편입학 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학업성적 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8. 재취학, 전·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9.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수처리’(또는 성적처리) 전 전입 시, 전입교에서 수강학생 편성을 하고 이수한 내용을 입력한다.
나. ‘이수처리’(또는 성적처리) 후 전입 시, 전출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 23 조(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소년보호기관(소년원학교 등)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단,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해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시험지 및 답안지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성적 처리한다.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시로 처리한다.


제 24 조(대안교육 위탁생의 성적 처리)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2.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제 25 조(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수강학생 성적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6 조(소속 학교 외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성적 처리)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다만,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보충학습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온라인수업의 수업 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 경우
나.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한 평가(온라인평가, 출석평가, 실기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
3.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 27 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학적이 있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8) 건강장애학생의 범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거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자, 건강 상의 이유로 원격수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 28 조(장애학생의 성적 처리)

1.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3.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9 조(방송통신중학교의 과목 이수 입력)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제3조의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를 인정 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 30 조(3학년 내신석차 산출)

1. 내신성적 산출은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산출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 평가

제 31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3.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4.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5.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6.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진로체험활동에 학교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상급 교육기관에 참여한 체험활동은 입력하지 않음.
7.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8.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은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9.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제 32 조(독서활동상황 평가)

1.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2.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433호(2023.2.10.)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