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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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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Ⅰ.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제 1 장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절 제32조, 제63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제59조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제15조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조(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이하‘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 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개정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제·개정 위원회의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은 보호자(학부모 등)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제·개정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필요시 위촉하도록 한다.
⑦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에게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조(제·개정 위원회 운영)

① 제·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 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개정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개정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보호자 (학부모 등)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제·개정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개정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검토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제·개정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 위원회는 개정 발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의 장은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정보 공시한다.

제11조(연수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12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제 2 장 규정의 개정

제1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Ⅱ.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교직원 및 학교교육 종사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학습자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다음 각 호의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표현,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소수정체성(이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 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청소년노동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 검사 등)를 받지 않을 다음 각 호의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0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는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6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7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다음 각 호의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필요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8 징계 등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학부모 등)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4.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5.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해하지 않을 의무
6.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7.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의무
8.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10.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11.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12. 공공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의무

제 3 장 기본생활

제8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예절)

① 학생과 교직원, 학생과 학생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②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제10조(이성교제)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 4 장 용의 복장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용모 및 두발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보호자(학부모 등))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 모범 두발(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이나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 등은 금한다.

제13조(복장)

①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교원·보호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④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생활복 포함)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⑤ 학생의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⑥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⑦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신발 및 가방 등)

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학교 내 활동

제15조(등·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학부모 등)의 요청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원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③ 교원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8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 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19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② 교원은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2.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조언 또는 상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0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20조(분리의 범위)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 하는 경우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나.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일 60분 이내로 한다. 단,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3.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제21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기기를 부적절한 용도(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2조(학교 시설물의 이용)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알린다.
③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알린다.
④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기타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기타 교내 활동)

① 담당 교원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외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3.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 6 장 학교 외 활동

제25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원의 안내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노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정보 통신

제26조(온라인 생활)

① 온라인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온라인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7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업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 학생에게 안내한다.
2.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④ 정보통신 기자재는 학습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않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명시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전자기기에 준한다.

제 8 장 환경과 안전

제28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③ 실내 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제29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분류하여 배출한다.
1. 일반쓰레기
2. 재활용품
3. 남은 음식물

제30조(소지 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

①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은 소지 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② 위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나.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다.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3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라.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마.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단,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바.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지도 절차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안전)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2.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3.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4.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5.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6. 실험·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안전 유의
7.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32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교원만 가능하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19조 및 제20조 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제 9 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Ⅲ. 학생선도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 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유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헤아려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을 선도할 때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 장 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역할)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학생선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 한다.
4.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 시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참고인 (전문가 등) 등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로 대신 할 수 있다.
③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학교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2.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심의·의결한다.
4.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심사에 필요 시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참고인(전문가 등) 등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5.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조치는 기존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서면 진술 등)을 제공한다.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⑨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않는다.

제 3 장 징계

제7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제8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15시간 이내로 하며, 봉사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학교내의 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내 환경 정화,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교재 및 교구 정리, 상담 지도 등(상담 지도는 해당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Wee클래스 상담교사, 담임, 업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 가능)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장이 지명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며 위탁 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한다.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이수한다.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7.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도 및 징계 조치에 따른 교육을 불이행한 행위
3. 교원 외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행위
4. 시험문제를 절취·유출 및 대리시험에 관여한 행위
5.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행위
6.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행위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행위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행위
9. 공문서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1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행위
11.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행위
12.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행위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행위
14.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행위
15.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행위
16.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행위
17.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행위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
1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행위
20.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권유·교사·강요한 행위
2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도록 권유·교사·강요한 행위
2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권유·교사·강요한 행위
23. 흉기를 휴대한 행위
24. 징계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25. 징계 기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행위
② 위 각 호에 따른 징계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 및 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의 통지 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기간 중 유의 사항
③ 학교장은 징계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12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부모 등)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 등)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13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재심의 거부 시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② 재심의 사안은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심의 절차는 제10조 학생선도위 원회의 심의절차와 같다.
③ 재심의 결과는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14조(기록 관리)

①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학년도 종료 시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 등)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유보)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복을 위한 입원, 병결, 병 조퇴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회복 후 실시한다. 단, 그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의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하여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제 4 장 포상

제18조(포상 규정)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교내·외 생활 중 선행 또는 대회활동에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 절차)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Ⅳ. 학생자치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한 주체로 학생과 관련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자치기구

제4조(조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 자치기구를 둔다.(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은 본 규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권한)

① 학생은 학생자치기구를 자유롭게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② 학생자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의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책임)

① 자치기구의 구성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자치기구의 대표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지원)

학교의 장이 학생자치기구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2.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3.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협의
4. 학교의 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문화·예술·체육·취미·봉사 활동
6. 학교생활제규정 제·개정 활동
7. 학생권리옹호관 활동
8.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9.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8조(승인)

학생자치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및 제한금지)

①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 및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학생회 임원(회장·부 회장)·학급회임원(반장·부반장)·동아리 연합회 임원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과 징계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기간: 입후보 등록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징계 기록
2. 징계 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10조(자격상실)

학생자치기구 임원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8호)가 확정되었을 때
③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6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3 장 학생총회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② 학생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의 토의 의결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 결의 및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학급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 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추가 개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심의사항)

대의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 운영(안) 심의
③ 대의원 및 학생회에서 발의한 안건 처리
④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⑤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⑥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학생회 안 발의 및 심의
⑦ 학생총회 소집
⑧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정보 교류 및 관심사 연대 활동에 대한 심의
⑨ 회장·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⑩ 학생회 회장·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⑪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사항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
⑫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상실)에 따른다.

제 5 장 학생회

제22조(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3조(심의사항 및 권한)

학생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②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③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④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⑤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팀 운영
⑥ 학생권리옹호관제도 운영
⑦ 제19조에 의해 심의·의결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⑧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자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및 소집)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담당교사에게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사업 계획 예산·회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자치,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학교 행사 업무 추진 활동
2. 문예부: 각종 학예 행사, 학교 축제 등의 문화예술분야 행사 업무 추진
3. 환경부: 학생 건의함 운영, 양심우산 관리, 교내 학습 환경 및 깨끗한 환경 전반에 관한 활동
4. 체육부: 체육 행사 활동 운영에 따른 제반 활동 및 운동기구 관리 활동
5. 선도부: 학생생활제규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의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 학생권리옹호관제도
▶ 목적과 구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학생권리옹호관(학급당 1명)을 둔다.
▶ 활동
  ·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학생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 준다.
  · 학생 스스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편함, 불합리함 등을 접수·조사·시정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 참여하는 자율과 책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실제 반영되도록 하여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 의식의 장이 되게 한다.

제26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제25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7조(선출)

① 회장·부회장은 제8장(학생회 선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임기)

회장·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상실)에 따른다.

제 6 장 학급회

제32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제25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3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및 소집)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의 개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1.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담임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5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상실)에 따른다.

제 7 장 동아리연합회

제36조(명칭)

이 회는 ‘진주동명중학교 동아리연합회’라 한다.

제37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①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7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② 각 동아리는 매 학년도 3월 중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동아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바람직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아리의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시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생활제규정의 목적과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 기관 및 단체 행사(학원 등)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동아리 회장이 지도교사에게 활동 시간, 참가 사례비, 시설안전, 행사의 주최 기관 및 목적 등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단, 일과 중 일 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동아리 임원의 구성)

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구성한다.

제40조(동아리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동아리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획·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동아리의 활동 정지 및 해산)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 학교장은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①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생활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42조(동아리 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경비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인가된 동아리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제43조(동아리연합회 임원의 구성)

① 동아리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2인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선출한다.

제44조(동아리연합회 회원의 활동과 의무)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은 각 동아리를 대표하여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자치기구의 목적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제45조(동아리연합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 계획안 수립
② 동아리연합회 예산안 편성 및 집행
③ 동아리활동에 관한 기타 토의 사항 등을 협의·의결
④ 동아리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제 8 장 학생회 선거

제46조(목적)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3학년의 경우 선거권은 있으나, 졸업예정자이므로 차기년도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48조(입후보자 자격)

후보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이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49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학생 전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임기)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때는 선출한다.

제52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5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4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55조(당선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선인 확정 후 바로 공고한다.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일 이내에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④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56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5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장 학급회 선거

제58조(목적)

학급회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하며 이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60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학급반장·부반장(봉사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 한다.
④ 학급회 각 부장 및 차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정

제61조(예산편성)

① 학생자치기구의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기구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인 편성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진 일정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62조(지출)

① 학생자치회 운영비는 학생자치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 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3조(결산)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규정의 개정

제64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진주동명중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 중 지원을 받고 대의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7~9인으로 구성한다. 단, 희망자가 위원회의 정원과 같을 경우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종료된 때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명부 관리에 관한 일
2. 후보자 등록 관리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와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과 공고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7. 투표 참여 안내와 선거의 중요성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5조(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 학급회는 선거공고일 7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선거인 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회는 선거일에 선거인 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출생의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전입생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공약서 1부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9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사항 공개)

① 징계 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회반장, 부반장 후보자로 한하며 적용 기간 및 징계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기간: 입후보 등록일자부터 이전 1년 이내의 징계 기록
2. 징계 수준: 적용 기간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 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를 작성하여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에서 12명 이내의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둘 때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이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등록 무효)

① 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보호자,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할 때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신고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우리 학교 선거 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13조(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 이름,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출력물 형태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후까지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제14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와 개인소견 발표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 혹은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후보자별로 선거운동원 중에서 지지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 발표회에서 지지연설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15조(선거비용)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한 선거 운동비를 관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 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 1일 전까지 만든다.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투표소 위치, 투표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권자가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권 자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 1매를 준다. 단, 학생증을 분실하면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준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 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⑩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17조(개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 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정해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정해진 기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이때 개표 결과는 득표수를 제외하고 순위를 공개한다.
⑧ 전자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8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 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한다.
③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두 명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당선무효)

①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인이 학생자치규정의 제56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학생자치규정의 제10조에 따라 학생자치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당선 무효 결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였을 때
3. 그 밖의 학교장이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② 재선거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 미시행으로 회장이 부재할 시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1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Ⅴ. 학생출결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출결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학생의 출결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석일수의 산정)

①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제4조(사전 허가)

지각, 조퇴, 결석을 할 경우는 교과 담임이나 학급 담임에게 사유서를 사전 제출하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수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환학습 출결처리]
1.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교환학습
3. 방법: 보호자(학부모 등)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보호자(학부모 등)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단, 2024학년도부터 ‘심각’ 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진주동명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참고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⑩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⑪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제6조(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학부모 등)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 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위의 4~6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 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교외 체험학습 초과 기간 등)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본 규정 제5조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1.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사유에 따라 미인정(1순위) > 질병(2 순위) > 기타(3순위) 순으로 정하여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2.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사유가 동일하다면 종류에 따라 조퇴 (1순위) > 결과(2순위) > 지각(3순위) 순으로 정하여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예시 1) 기타 지각, 미인정 결과, 질병 조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
(예시 2) 질병 지각, 질병 결과, 질병 조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 조퇴로 처리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8조(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①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②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③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학적처리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④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0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조(개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진주동명중학교 학교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휴업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10일이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이 외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학부모 등)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학부모 등)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해외 체험학습은 휴업일, 공휴일 제외 연간 10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 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음을 보호자(학부모등)에게 고지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단, 2024학년도부터 ‘심각’인 경우만 사용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④ 고사기간
⑤ 성적이의 신청기간 등

제5조(시행 절차)

①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5-①]를 보호자(학부모 등)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인솔자가 보호자(학부모 등)의 위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서식 5-④]을 추가로 제출한다. 단, 본 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른 가정학습 신청 시 담당자에게 신청 후 신청서는 실시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신청서를 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④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5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5-②]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학교에서 별도로 교외체험학습을 입증할 자료(입장권, 팜플렛 등) 및 학습 결과물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⑥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⑦ 본 규정 제4조 제5항에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인정확인서」 [서식 5-⑤] 를 반드시 제출한다.

제6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1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2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3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4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5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6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7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8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09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0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1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2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3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4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5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6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7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8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19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0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1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2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3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4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5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6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7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8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29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0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1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2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3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4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5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6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7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8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39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0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1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2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3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4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5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62023학년도 진주동명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3. 10. 24. 공포)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