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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터보건안내보건소식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본 안내문 아래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3월 15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등교시간 전(8시 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